비급여진료수가 |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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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급여진료수가

    * 의료법 제 45조 제 1항,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2 1항 및 2항에 의하여 [비급여 진료비 고지]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를 검색하는 화면입니다.
    * 조회된 진료비는 1회 비용이며 진료과정에서 환자 상태 및 치료재료 포함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* 찾고자하는 "항목명칭"을 입력해 주세요. Ex)일반진단서,영양상담
     
   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
     
    Ⅴ. 선택진료료

    * 선택진료료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추가부담하는 비용으로, 건강보험(의료급여) 기본 진료비용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비용입니다.

    선택진료료 예시> 국민건강보험에서 100만원인 수술의 선택진료료는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50%로 적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50만원이며, 이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부담임

    항목명칭 가격정보(단위: %) 선택진료료 산정기준
    (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[별표])
    구분 부과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
               
     
    분류 가격정보(단위: 원) 비고
    항목 비용 최저
    비용
    최고
    비용